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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gps 위치추적기] 폐기물운반 차량gps 의무화적용

by 선한햇살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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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등에 관한고시 부칙 제 2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 2조가 규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제 1조 제3호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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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동시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중 하나이상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는 업체는 24년 10월 1일 부터 현장전송 의무를 이행하며된다고 폐기물처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차량gps 종류

이처럼 일반 지정폐기물 사업장및 건설현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차량gps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는경우 영업정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폐기물 차량gps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폐기물 운반하는 차량은 임시차량과 직영차량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다 시가젝형과 매립형 두가지중 설치를 하면되는데요시가젝형을 연결을 하여 어느차량이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가설치형 시가젝형 과 두번째는 전국어디서나 출장을 나아가 무료설치를 해주는 매립형이 있습니다

둘다장단점이 있는데요 첫번째의 경우 차량의 이전설치 및 쉽게 설치가 가능하기때문에 한개의 시각잭을 이용하여 다양한 차량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사용도 가능하고 필요하지 않을때 연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업무용으로운영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빼면 차량관제 가 안된다는단점이 있습니다

매립형의 경우전국어디서나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않으며 고의로 차량gps를 빼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환경공단 gps는 환경공단에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동영상링크를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sunlike05/22303915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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